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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재 적재 중 수신호로 인한 뒷문 손상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남지방에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막고 도로 가로수 정비 자재를 내리고 있어서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믿고 지나가다가 제 차 뒷문이 공사자재로 인해 찍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신호를 믿고 지나간 제 잘못인가 싶어서 속상하고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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