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저희 회사가 법인이 2개입니다.
두 회사의 대표자는 같고
한개는 2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 A고
한개는 5인 미만사업장 B입니다
그리고 저는 A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처리를하고
B로 옮겼습니다. 이때 A에서 쌓인 연차가 꽤나
많았는데, 이걸 그대로 B 회사로 옮겨주겠다고
해서 퇴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B 회사로 연차는 옮겨졌고,
불과 한두달 이후 B회사에서도 퇴직을 하려는데
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 30개에 달하는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을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연차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심판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