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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26

통신비밀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차량용 블랙박스가 증거능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갑은 길을 걸어가며 을과 통화로 정의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도 정과 친한 병의 차가 옆에 세워져 있었고 '차량외부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정에게 이 파일을 줬습니다. 이때 정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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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녹음이 된 경우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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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이 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되는 것과 별개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증거능력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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