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이 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이 되는 것과 별개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증거능력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