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 집을 자식 네명이. 상속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집이 있습니다

형제 4명이서 공동 명의로 상속 가능할까요?

형제들이 지방에 있어서

어머니 집에서 헝제들 모임도 하는 용도로 활용해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각자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4명이라면,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각 4분의1 지분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