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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해파리175
우람한해파리175
23.01.31

도급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물류업체(실제근무지) / B 파견업체(실제 근로계약서 작성한 업체) / C 근로자


도급계약직으로 알고있으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급으로 알고있는 이유는,

실제 근무지에서 아무런 업무지시도 하지않구요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도급으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C(근로자) 중 가장 오래된 분을 팀장, 그다음으로 오래된 분을 부팀장으로 직급을 나누어 놨구요.

팀장이 직접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도 합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점인데요, A(현재근무지)에서 물량이 이전보다는 줄었으니 직원 중 2명을 퇴사처리 하라며 B(파견업체)에게 인원감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1년에 다다르는 직원 2명을 자를거고, 해고예고수당에 걸리지 않기위해 30일 전에 무조건 서면통보를 한다더군요.


1) 도급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요, 2년 미만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도급은 하청업체/파견업체에서 채용 및 직원관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순히 물량이 전보다는 줄었다는 이유로 A 마음대로 인원감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도급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 사유로는 보기 어려운가요?


4)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차이점,

도급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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