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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08.21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무슨 말일까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여러곳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깡통전세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깡통전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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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깡통전세란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되는 상황을 뜻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장단기적으로 변동이 생기지만 전세금은 기본계약기간동안 약정된 금액으로 유지되기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 전세금과 매매가격이 역전되는데 이걸 깡통전세라 합니다.


    하여 전세를 구할때 매매가격의 60~70%를 넘지 않는 전세매물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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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을때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60~70% 시세가 형성되는데

    그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며

    그런 깡통전세매물을 전세 계약하실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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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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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라 현재 주택시세와 전세금이 차이가 없거나

    혹은 전세가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와 같이 현 매매시세가 1억인데

    이미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 보증금이 1억 1천인 경우를

    깡통전세라 말합니다. 즉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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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현재시세 >내 전세보증금 <--- 이것이 정상인데요 깡톳전세는 시세와 보증금의 액수가 같거나 오히려 집시세보다 보증금이 큰 경우입니다.그만큼 집값 하락이 크다는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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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갈때 같은 금액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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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라는 것은 부동산 매가 및 보증금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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