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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및 근로시간이 계약서랑 다를 경우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가!

실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를 경우!

계약서랑 실제랑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받음


잔여 휴가는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

유급휴가로 처리해주신다고하였습니다.

(월차 사용 시 유급 휴가로 처리해 왔으며,

유급휴가로 처리해준다는 녹음내역있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209시간이나

실 근무시간 100시간대 입니다.

(출퇴근 시스템에 근무시간 100시간대임)


1.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유급휴가는 실 근무시간vs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중 어떤걸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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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