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3.08.22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 휴가 관련해서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주휴일, 일요일
연차 유금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함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금휴가에 대해서는

직원과 약정으로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연차 시 무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공제한다고 하며

여름 휴가를 하루주는 대신 무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합당한 대우가 맞나요?

단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정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명목으로 하루 무급으로 쉬게 하는건 법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기 사장님은 연차 시 무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공제한다고 하며

    여름 휴가를 하루주는 대신 무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합당한 대우가 맞나요?

    -------------------

    당사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맞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하면 원래 월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을 삭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 연차사용시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란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월급을 하루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여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무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연차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유급휴가가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경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무급으로 하루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