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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라르페자타
라르페자타
23.08.22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 휴가 관련해서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주휴일, 일요일
연차 유금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함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금휴가에 대해서는

직원과 약정으로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연차 시 무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공제한다고 하며

여름 휴가를 하루주는 대신 무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합당한 대우가 맞나요?

단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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