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기 사장님은 연차 시 무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공제한다고 하며
여름 휴가를 하루주는 대신 무급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합당한 대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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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맞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사용하면 원래 월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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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을 삭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