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신 상황에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