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청약 당첨 후 2차계약금 지급 전 분양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부정적으로 보다가 감언이설에 혹하여 서명한듯합니다.
1차계약금(1000만)+1차발코니확장비용(300만) 만 낸 상태이고 2차금 납입전11/21 까지 위약금 날리더라도 포기하려고합니다.
2차 계약금 기간이 11/21 까지라 얼마남지않아 급하게 도움받고자 합니다.
계약서 중 법률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파랗게 체크하여 보았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하는 말이 위약금 3조1항 총 공급대금의 10%(5000만 원)를 내야한다며 2차계약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도 낸 것(1300만원) 만 뜯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전화로 분양 상담사에게 분양권 포기가 기납금(1300만원)만 위약금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니 처음엔 맞다고 하더니 대화 후반엔 2차계약금(4000만 원)을 더 내야 분양포기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겁주는 것 같아서요 2조 2항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3조 1항의 두 번째 줄 단, 계약금을 분할로 납부한 경우 기납금만 위약금으로한다. 로 1300만원만 내고 나오면 되는것 아닌가요?
계약금 총 2회납부 중 1회(1000만원)만 납부함(+발코니 계약금10% 300만원)
중도금은 전혀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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