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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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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부인이 남편이 부부관계가 소홀하다고 느껴 이혼하자고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여? 남편은 조루수술도 받아봤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고 약물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입장에서는 그런이유로 이혼당하는게 억울하다고 느껴져서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기능저하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성기능 장애 수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치료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으로서 부부관계 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