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한 성기능 장애 수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치료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으로서 부부관계 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