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잘 안주다보니 아내는 관심을 받고싶어하고 사랑받고싶어하고 그래서 다른 남자랑 외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건지 위자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단순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되거나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희석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나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하여 위자료지급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2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이혼 파탄 책임과 별개로,
위 행위는 불륜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자료는 혼인기간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