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물감가상각 같은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안하는데 해오셨나보네요... 상속 하실거 아니면 세무사들은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건물가액이 감가상각비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만금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에서 상계됩니다.
환산취득가를 적용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양도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올해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취득세, 증여세,양도세를 고려해서 더 낮으면
해당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올해까지 증여분에대해서는 5년간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적용 될수 있으니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