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얻을경우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나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얻을경우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나요? 만일제가 기아자동차를 6개월간보유했는데 한 2천만원 익절을 하면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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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5년 및 2026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모두 현재로서는 세금부과 대상은 아니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