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2월 1일~ 24년 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제 무단결근 이후 오늘까지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문자로 무단결근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무단결근 5일이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가 1.31.자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에 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징계 및 계약해지는 별도로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이 있는데 2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5일 이상 무단 결근이 이어지면 해고가 가능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31일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는 되지만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1/31까지 적을 마치고
계약종료 퇴직처리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나,
그 기간 동안에 결근이 있었다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2일에 지나지 않아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계속 근로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당해 근로자가 2024. 1. 31.까지 근무를 한다면, 무단 결근일에 대하여 무급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 해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