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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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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1년 계약직 직원 무단결근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23년 2월 1일~ 24년 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제 무단결근 이후 오늘까지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문자로 무단결근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무단결근 5일이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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