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사고 경락손해 과실상계 질문드립니다.
3중 추돌사고 이며
제가 앞차를 뒷차가 저의차를 연속 추돌하였습니다.
과실은 제차의 앞부분은 저 100프고 뒷부분은 뒷차 100프로 나왔습니다.
결국 50/50으로 생각됩니다.
차 수리비는 앞부분 300, 뒷부분 700 나왔구요
차는 현재 출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경락손해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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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락손해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당시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의 경우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상이 됩니다.즉, 님의 경우 뒷부분 수리비 700만원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가 초과한다면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격락손해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출고한지 3년이 되었다면 차량 수리비가 앞, 뒤 명확하게 나뉘어서 딱딱 수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총 수리비 천만원이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이후 과실에 따라 50%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는 3년정도 지나셨다고 하면 수리비의 10%정도 됩니다.
과실상계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지급 대상이 되실려면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어야합니다.
만약 차중고시세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리비가 200만원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