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세로 임대해 왔는데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임대 계약 기간이 24개월이 맞나요?아니면 12개월이 맞나요? 법으로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는 모두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기간은 기준이 2년간 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면 정해진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의 기간을 정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이하로 정한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 2년만을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즉 합의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고 그 기간으로 계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구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