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한지 2년이 지났는데 변기 물탱크 부분이 금이갔다네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건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알수는 없지만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건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알수는 없지만"이라고 기재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입장의 잘못으로 깨진 것이라면 세입자가, 자연적으로 깨진 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이나 과실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소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변기가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