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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23.12.26

세입자가 집의 변기가 깨졌다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집 계약한지 2년이 지났는데 변기 물탱크 부분이 금이갔다네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건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알수는 없지만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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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건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알수는 없지만"이라고 기재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입장의 잘못으로 깨진 것이라면 세입자가, 자연적으로 깨진 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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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이나 과실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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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변기가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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