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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누에217
귀한누에217
22.03.11

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이 4월 말 까지 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3월 퇴사로 협의한 상태 입니다.

휴직이 종료되지 않고 한달 남아있는 상태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 한가요?

이경우 제가 신고 하지 않아도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을 원치 않아서 질문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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