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2. 단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무급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까지 만약 받고 계시다면, 굳이 육아휴직 기간중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