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한누에217
귀한누에21722.03.11

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육아휴직이 4월 말 까지 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3월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3월 퇴사로 협의한 상태 입니다.

휴직이 종료되지 않고 한달 남아있는 상태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 한가요?

이경우 제가 신고 하지 않아도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을 원치 않아서 질문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권고사직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2. 단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무급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까지 만약 받고 계시다면, 굳이 육아휴직 기간중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