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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그리운에뮤23023.12.18

편의점 알바 대학생인데 모르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소주를 사서 편의점 앞에서 한병을 한번에 마시고 그다음에 또 들어와서 소주 한병을 더 사고 그다음에 또 한병을 한번에 먹고 그러고 미성년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 벌금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벌금만 나오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ㅜㅜ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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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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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검사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검사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보이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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