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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뛰어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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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도용하여 핸드폰 대출금이 엄청납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들이 핸드폰을 만들고 핸드폰 깡을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산고를 했으나 통신사에서는 도용 기각 되었습니다신분증 등을 가져간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움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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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어머니 명의로 아들이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발생시킨 경우, 기본적으로는 명의자의 채무로 처리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의 도용 심사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2. 형사적 대응
      신분증을 무단 사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기, 사문서부정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어머니 명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민사 및 행정적 대응
      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취소를 다시 요구하거나, 불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 이의를 제기해 채무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통해 아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채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불법 채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통신사에 명의도용 재심사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명의 도용 건이 아니라 자녀가 가족의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위 휴대폰깡을 한 경우라는 점에서 도용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각에 대하여 다투려면 결국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