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자동갱신 후 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9월 말~ 2024년 9월 말이 원래 계약일이었고 자동갱신이 되어 살다가 2024년 11월에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퇴거날짜로 정했는데 집주인분이 2월 초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다고 (계약을 해버렸대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말대로 안하면 법 상 2월~5월 월세/중개보수비/청소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자동갱신은 원래 1년으로 약속된다면서..
저는 암묵적갱신은 3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아가씨라 그런지 뭣도 모른다며 공인중개사랑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엔 공인중개사랑 변호사가 없어서 여기에 여쭤봐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2024. 11. 퇴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개월 후인 2025. 2. 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5. 2. 말에 계약해지가 되면 퇴거하시면 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없는 억지주장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를 밝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