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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 퇴거해달라고 했는데 꼭 날짜 맞춰 퇴거해야하나요?

1년 살고 암묵적 갱신이 됐습니다 14개월살다가 3개월 후에 퇴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2월 말일에 퇴거를 하면 됐는데 2월 초에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를 따로 구했다고요

퇴거가능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할거 같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해달라고 전화하십니다 처음 전화받았을때 집주인- 퇴거해줘요 저-예? 노력은 해볼게요 였는데 처음에 제가 예라고 했다면서 자꾸 이사해달라는데 저 말까지 살아도 되는걸까요..?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통보받은건데.. 자꾸 나가라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자에 퇴거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만료일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초에 퇴거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해지 효력은 2월 말일자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2월 말일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여 입주 기간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본인이 거부하지 않고 노력해보겠다라고 하였다면,

    그 이후 세입자와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에 맞게 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노력해보겠다라고 모호하게 말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