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에서 병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회사의 휴직 규정 중에 상병 휴직과 병가 휴직을 구분하고 각 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업무상 또는 지병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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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에 상병휴직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질병휴직이란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정기간의 취업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말하며, 그 중 ‘상병휴직’은 취업규칙에서 사상병에 기인하는 결근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의 휴직처분을 말합니다
상병휴직이나 병가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상병 휴직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된 휴직의 뜻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휴가, 휴직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병 휴직, 병가 휴직 등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마다 각각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회사 규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