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 규정 검토 요청_급여부분 업무상 상병 휴직급여 비율은?
휴직자 급여 규정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휴직기간중에급여 %의 경우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급여 %는
법적인 비율이 확정된 부분이 있는것인지요?
회사내부에서 확정해도 문제가 없을지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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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은 산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업무외 질병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을 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를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재 승인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상병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