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가로써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가 아니면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로 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가를 규정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되며, 회사가 병가를 규정할 때에도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병가기간을 총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