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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도움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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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으로 승소 했구요 이제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1. 강제집행 하기 전에 판결 주문에 변제기한, 변제기한 이후 이자율 등에 대해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다시 주고 이후 이자율을 적용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이미 변제기한은 1년은 넘겼습니다.

  1.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톡을 했지만 잠수를 타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주문 내용대로만 가능하십니다. 임의로 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나 청구 근거가 있다면 이자부분은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질문자님의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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