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직원 퇴직금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한지 5년이 넘었는데요

5년 미만과 5년이 넘었을때랑

퇴직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일 단위로도 계산하기 때문에 5년 미만과 5년 이상 사이에 달라지는건 몇일 정도의 퇴직금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재직일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자가 받게 될 법정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이나 지급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대해 산정하기 때문에

    5년 넘는다고 누진제처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5년 전후로 퇴직금 계산방법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증가할수록 퇴직금액수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고 5년을 넘든 넘지 않든 갑자기 금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따라서 5년 미만과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