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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23.08.26

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식당에서 5년을 일하고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식당 사장은 퇴직금을 줄생각이 없는거 갔아요

윌급은 평균260 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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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실제 계속 5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식당에 퇴직 후 청구하시기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식당에서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년동안 일을 했으면 대상이 되고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년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사장님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