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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요식업체(서비스업) 근무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언제까지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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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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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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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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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합니다.

    ex.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일하고 퇴사시

    300만원 x 30일 (1,095일/365일) = 6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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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요식업체(서비스업) 근무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언제까지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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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아닌 기간제, 알바, 파트타이머 모두 적용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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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받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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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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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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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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