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합니다.
ex.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일하고 퇴사시
300만원 x 30일 (1,095일/365일) = 6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