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올바른 원산지 실천협회라는 곳에서 민간 자격증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비 50만원을 지불하고 원산지 단속 및 계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시내 돌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반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한데로 이행되지 않아 취업도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환불을 요청 할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비영리 단체이고 교육비 명목이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는 다고 한다면 어떼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부사람들은 여기가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카드로 결재하고 그 업체에서는 협회로 이체하는 등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법적 근거없는 내용으로 계약의 원리에 따라 환불 요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규정 등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교육비 명목으로 집을 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등에 대해서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등을 남겨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정이 달라져 취업이 어려운 것만으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