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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11.24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 퇴거 의무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의 퇴거 의무라는

것이 실제 법률에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퇴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 상황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한다하면 지금이라도 바로퇴거할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합니다 만약에 계속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반환하라고 해야 하나요?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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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임대차계약기간때처럼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