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임대차계약기간때처럼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