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 퇴거 의무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의 퇴거 의무라는
것이 실제 법률에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퇴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 상황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한다하면 지금이라도 바로퇴거할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합니다 만약에 계속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반환하라고 해야 하나요?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