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갱신되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경우,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말과 연초에 이슈된 판례 내용의 요지인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책임론은 매우 중요하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임대인은 단순히 의사표명으로만 실거주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고려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허위로 주장하고 갱신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임대인의 실거주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실거주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기반으로, 당신이 직접 당한 상황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증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