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하나요?
남녀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황상 증거가 있을 수 있나요? 갑자기 돌변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내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만남의 계기나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나 장소,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판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