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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6

남녀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하나요?

남녀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황상 증거가 있을 수 있나요? 갑자기 돌변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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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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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만남의 계기나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나 장소,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판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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