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상대방 법무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도 되나요?
재산 분할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면 소송은 취하된다고 하여 그에 맞는 돈은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전에도 소송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상대방의 본인 법무사와도 소송만 걸어놓고 연락이 안됨)중간에 법무사가 일을 진행하고는 있어 본인에게 직접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도 되나요? 아무래도 큰 금액을 그냥 법무사에게 보내는건 불안합니다. 확실하게 일처리가 되고 있다는 확인방법 이나 증거자료 등은 없을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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