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상대방 법무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도 되나요?
재산 분할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면 소송은 취하된다고 하여 그에 맞는 돈은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전에도 소송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상대방의 본인 법무사와도 소송만 걸어놓고 연락이 안됨)중간에 법무사가 일을 진행하고는 있어 본인에게 직접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도 되나요? 아무래도 큰 금액을 그냥 법무사에게 보내는건 불안합니다. 확실하게 일처리가 되고 있다는 확인방법 이나 증거자료 등은 없을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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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나 확인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해당 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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