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경매시 낙찰금액의 10%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유찰이 되어 3억에 올라왔다고 치면, 10%인 3천만원을 준비해야하는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이 3억 5천에 되면, 3천5백만원을 준비해야 하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 하고 낙찰이 될 경우 잔금 납부 기한을 줍니다.
그 잔금 납부 기한안에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입찰을 하시는 날은 최저매각가격의 10%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 (최저매각 가격이 3억원이라면 3천만원)으로 하는데, 재경매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조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기록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 입찰 시에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먼저 준비한 뒤
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10%가 최종 보증금이 됩니다.
이미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했으니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억에 올라온 부동산을 3억 5천에 낙찰 받을 경우
입찰 시 3000만원을 내고, 낙찰시 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때 , 낙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의 시작 가격이 3억 원이고,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낙찰 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라면,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의 10%인 3천 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 금액에 따라 보증금이 결정됩니다.
참고 적으로 경매에서 낙찰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잔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등기 비용, 경매 수수료, 아파트 관리비나 체납비 같은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시작가가 3억 원이라면, 3천만원 10%정도의 선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가가 3억 5천만 원이라면 3천5백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 선금은 입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