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 다니는 신입입니다.
8시~6시 근무로 (점심시간 12시~1시) 9시간 근무 입니다.
상시근로자 최소 30인이고요.
세전 기본급210만원에 연장수당6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 210만원에 연장수당 6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지 주 6일 근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