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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수리126
어린물수리12624.04.08

주5일 9시간 근무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 다니는 신입입니다.

8시~6시 근무로 (점심시간 12시~1시) 9시간 근무 입니다.

상시근로자 최소 30인이고요.

세전 기본급210만원에 연장수당6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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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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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 210만원에 연장수당 6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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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지 주 6일 근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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