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만기 6개월 ~1개월전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요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지금 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이때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차임을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고 계약 기간은 2년간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된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