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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2.12.26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수용해야하나요?

현재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 월 200만원에 2년간 계약하여 사용하고 계약종료를 20일 남긴 시점에 임대인께서 보증금 5프로 인상 월세 5프로 인상 계약기간 1년으로 하자는 합의없이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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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만기 6개월 ~1개월전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요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지금 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이때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차임을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고 계약 기간은 2년간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된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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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말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도 행사할 있습니다.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어서 실질적으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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