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공범론에서 미수를 교사,방조 성립안되나요?
형사법 공부중인데 제 생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미수라도 정범은 구성요건이 해당하고 위법도하니(어찌되었던 정범은 미수니까)
정범의 미수를 교사,방조하는 미수를 교사,방조도 성립될 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정범이 기수의 고의가 없어서 구성요건이 해당 안되서 성립이 안되는건지..(애초에 미수를 교사방조했으니)
말이 쓰다보니 중구난방하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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