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공부중인데 제 생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미수라도 정범은 구성요건이 해당하고 위법도하니(어찌되었던 정범은 미수니까)
정범의 미수를 교사,방조하는 미수를 교사,방조도 성립될 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정범이 기수의 고의가 없어서 구성요건이 해당 안되서 성립이 안되는건지..(애초에 미수를 교사방조했으니)
말이 쓰다보니 중구난방하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미수를 교사방조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해당 행위를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