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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3.10.02

사문서위조 및 교사죄 미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교사죄 미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위자체에 시작(착수)하지만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 위조를 같이 할 것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권유했고,

그 증거가 고스란히 녹음 혹은 주고받은 문자등으로 남아있으며, 상대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범죄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서 그 범죄가 실패했을경우

그것을 권유한 사람은 교사죄 미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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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를 승낙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아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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