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교사죄 미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위자체에 시작(착수)하지만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 위조를 같이 할 것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권유했고,
그 증거가 고스란히 녹음 혹은 주고받은 문자등으로 남아있으며, 상대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범죄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서 그 범죄가 실패했을경우
그것을 권유한 사람은 교사죄 미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