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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명랑한허스키22621.11.24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6.21

퇴사일: 2021.11.26

기본급: 2,600,000

직책수당: 100,000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 일로 산정하여 말 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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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달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700,000÷209=12,919

    임금=12,919×112=1,44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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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2,600,000 직책수당: 100,000

    270만원을 11월의 월일수인 30일로 나누어 2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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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한달 급여 x 근로일수 / 해당 달의 일수를 하여 일할계산 후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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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기본급 및 직책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700,000원/30일*25일= 2,250,000(세전)"가 해당 근로자의 11월 급여이며, 2,250,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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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1월의 경우 2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2,7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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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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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될것인 바,

    270만원x 25/30 일할계산 하면됩니다.

    4대보험의경우 1일이후 퇴사자이므로, 국민 건강은 그대로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요율따라 공제됩니다.

    건강과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산시 환급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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