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안팔고 있으면 플러스여도 세금 안내나요?
올해부터 250만원 이상 해외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근데 그게 매매손익 기준인건가요? 현재 가치는 250만원보다 더 벌었지만 팔지않으면 우선 세금 안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매하여 실현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미실현손익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 기준입니다. 따라서 팔지 않고 평가손익만 있다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팔아서 이익이 실현될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양도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