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SOFA 협정에 따라 별도의 취급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45일 이전에 통지하고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6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