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고 추가협상 마저 공전되면서 무급휴직 처리되어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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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SOFA 협정에 따라 별도의 취급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45일 이전에 통지하고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6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는 14일 주한미군내 한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직접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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