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본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신청 직후(보통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고용센터 소명을 통해 담당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는 직장 생활만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사업 소득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