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명의로 형님이 사업을하고 전 일반고용보험직장을 다니는데 1년후에 지금일을관두게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본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신청 직후(보통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고용센터 소명을 통해 담당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는 직장 생활만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사업 소득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