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1등당첨되고사망시에는 어떻게대나요
아직1등은 안됐는데ㅋㅋ 문득 궁금합니다 1등수령도중 20년이 다 안되서 사망하면 남은수령금은 어떻게지급되나요?1등되고싶어요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은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즉,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법적 상속인이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유산 상속에 해당되므로 연금을 받게 되는 법적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도 1등에 당첨되고픈 1인입니다.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수령하던 중 만약에 사망하신다면, 잔여 당첨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
1등,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수령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 될 수 있습니다.
상속중에 잡음은 있겠으나 문제없이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연금복권 당첨 후 수령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한 사람의 자산을 상속하게 되는 사람에게 수령금 지급이 됩니다.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후, 만약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상속됩니다. 사망한 당첨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 상속인에게 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즉, 당첨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수령 금액은 사망 전 약속된 기간 동안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해당 연금 복권의 수령금을 2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수령하는 방식은 당첨자가 사망하기 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따르며,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당첨 시 계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사망 후 상속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등 당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