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없음 & 식대 5천원 에서 일하는데요 질문이있습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알바몬에서 일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담날 부터 출근해달라 해서 11월 1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언제쓰는지 물어봤더니 알겠다~ 하고 제가 업무가 많아서 더 못물어봤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 없고 휴게시간 없고 식대 5천원도 4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한다고 하여서 그냥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에서 1시간 쉬는게 맞지않느냐고 했더니 쉰만큼 더 일하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밥먹으면서까지 일 안하면 눈치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문자는 보내놓은상태에요)
근로계약서 말고 제가 남길수 있는 일한 증거를 계속찍어놓고 있는데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알바 모집 요강이랑 지금 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한다고 근로법에 알고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을시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이 진짜 구차하게 오늘만 하고 관둘래? 이래서 열받아서 작성해봅니다.
최저시급만 줄꺼면서 진짜 너무 별로인사람이 많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대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모집요강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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