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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꿀벌245
깍듯한꿀벌24520.10.24

자기방어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범죄상황이나 등등 여러상황에서 정당방위로 간주되는건 어느 선인가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공격했을때 제가 행동한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그사람이 저를 때려서 피멍이 들었을때 제가 그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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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원론적인 단어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위 필요한 최소한의 소극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나, 현실에서 그 정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상대방이 폭행에 멍이 든 정도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살인으로 대응하는 경우 절대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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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상대방의 불법에 대하여 방어를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져야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 죽이게 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죽이지 않아도 회피가 가능했다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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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폭행하여 피멍을 들게하는데 그쳤음에도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살해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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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균형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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