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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스러운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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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

제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다른 사람과 댓글로 싸운 뒤에 저에게 저런 1대1 쪽지가 왔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