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최대 2년근무는 2년 ‘이하‘인가요, 2년‘미만’인가요?
1.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을 꽉 채우고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계약만료인가요?
아니면 2년보다 하루라도 모자라는 ‘2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2. 계약직 최대2년 근무 후, 근로 단절 후 재계약 시, 근로 단절 되어야하는 기간(공백)은 최소 몇 개월 인가요?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2년미만이 아닙니다.)
공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