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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금조20
보랏빛풍금조2022.11.16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후 내년 연차 수당 정산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퇴사일을 2개월 유급휴직으로 제안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1월 중순퇴사일이 되는것인데, 그럼 새로운 연차가 15개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23년 연차수당까지 정산되고 , 퇴직급도 연차수당 소진일자까지 적용되어 정산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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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직기간 중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휴직이나 휴가 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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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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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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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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