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후 내년 연차 수당 정산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퇴사일을 2개월 유급휴직으로 제안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1월 중순퇴사일이 되는것인데, 그럼 새로운 연차가 15개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23년 연차수당까지 정산되고 , 퇴직급도 연차수당 소진일자까지 적용되어 정산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