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후 내년 연차 수당 정산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퇴사일을 2개월 유급휴직으로 제안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부터 1월 중순퇴사일이 되는것인데, 그럼 새로운 연차가 15개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23년 연차수당까지 정산되고 , 퇴직급도 연차수당 소진일자까지 적용되어 정산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직기간 중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휴직이나 휴가 기간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모두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